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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8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C농원 D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위 D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8. 2. 1. 및 같은 달 29., 같은 해

3. 3. 각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 280만 원,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4,81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E과 1982. 4. 29.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08. 7. 24. 이혼하였다.

소외 E은 2015년 4월경 사망할 때까지 ‘F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유실수, 정원수, 조경수 등을 재배, 판매하는 묘목판매업을 하였다.

위 E이 사망한 후 피고가 위 농원을 이어 받아 묘목판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원은 사업자명의가 E으로 되어있었으나 피고와 E이 함께 운영한 사업체였고, 원고는 E이 묘목구입비 등 위 농원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주었다.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E이었지만 원고는 E과 피고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돈을 송금한 계좌도 피고 명의의 계좌였으며, E이 사망하자 피고는 위 농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바꾸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농원을 운영하기 위해 E와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는 원고와 피고의 전남편인 망 E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관계로서 E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