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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528800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이후에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치료비 지급(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에서 정한 서류(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별표3) 4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4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원고의 암 진단 및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4. 7. 15. 대전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항문을 통한 병변부위의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