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4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에 대한 미수금 1,800만 원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인 K은 피고인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회사였던 점, ② K 발행의 위 어음은 K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