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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70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 2년가량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