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시흥시 B 대 23680.8㎡ 중 23680.8분의 58.99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1. 인정사실
가. 산업기지개발공사는 1994. 6. 29. 피고 주식회사 성문건설(이하 ‘성문건설’이라 한다)에게 시흥시 B 대 236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 성문건설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성문건설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을 완공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136101호로 위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는 1996. 11. 24. 피고 성문건설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3.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은 23680.8분의 58.996이다.
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1987. 12. 4. 법률 제399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도 피고 한국 수자원공사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