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3: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오목천삼거리앞 노상 편도2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송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로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환자구호 등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