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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3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70,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5. 4.까지 연 5%의, 2016. 5.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12. 11.까지 그라비아 인쇄를 하는 피고에게 그라비아 인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12. 12. 11. 현재 750,070,527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물품대금 750,070,5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2. 12. 1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통상의 물품거래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은 자는 그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마감 후 90일에서 120일의 기한을 두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민법 제587조 제1항 본문)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종업계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