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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릉시 남문길1번길 1 인성식당 앞 도로에서 강릉시 경강로 1991 남문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 남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릉의료원에서 오렌지마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