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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455

위조사서명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B 등 5명과 함께 2012. 9. 20.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양주시 C당구장의 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씩을 걸고 카드 1장씩을 받아가며 7장을 받을 때까지 판돈의 절반을 가산하여 걸 수 있고, 카드를 모두 받은 뒤 숫자의 조합 또는 무늬의 조합으로 1등을 가려 1등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E 명의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