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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363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빌라 3 층 E 호 42.0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3. 24.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F,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 절차에서 2019. 6. 19. 이 사건 부동산은 281,789,990원에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9. 7. 25. 실제 배당할 금액을 278,124,698원으로 하여 제 1 순위로 압류 권 자인 송파구에 1,415,470원을, 제 2 순위로 임차인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제 3 순위로 피고에게 126,709,2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I에게 원고의 인감 증명서 8 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거나 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I, F,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경료 되었으므로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126,709,228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 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