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3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3:5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경사 E에게, 손님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여기 출동한 씨발년놈들 경찰새끼들 이름 다 적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