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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3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3:5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경사 E에게, 손님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여기 출동한 씨발년놈들 경찰새끼들 이름 다 적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