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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44396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이사회가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 체결권한을 부여하면서 존속기간 및 사용조건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대표자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권 초과 및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배분약정 및 세금부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장 임대, 운영협의회 구성, 부대시설 개장과 관련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약정 위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무상의 지상권에 대하여 지료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지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현재로서는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료증액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