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피해자 B에게 “충남 청양군에서 농가주택을 건설하는데 마감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현재 거주하는 인천 남구 C 2층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겠으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과다로 2009. 4.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로 공제되는 등 남아있는 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이 아닌 같은 동 D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면책결정을 받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6. 2.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부터 2011. 2.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