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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4. 00: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영광제일장로교회 앞 해운대로의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동IC사거리 쪽에서 센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 중인 D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어심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영광제일장로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