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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0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 은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당 심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① 피고인 A가 피해자 롯데 알미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사건에서의 감정 평가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제출한 감정 평가서의 금액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담보를 평가 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