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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2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5:0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거지새끼야 돈 갚아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등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및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뻗었을 뿐이고,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