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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7나5853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고시 1) 양산시는 2014. 12. 18. 피고 등 11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양산시 I 일원 273,280㎡에 제조업 공단을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H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고 한다

)을 승인고시하였다. 2) 양산시는 그 이후 피고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여 왔는데, 양산시는 피고를 통하여 제출된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들의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2017. 2. 23.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37개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 승인고시’라 한다). 나.

용지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14. 원고 B과, 2016. 6. 21. 원고 주식회사 C와, 2015. 5. 21. 원고 D와, 2015. 5. 28. 원고 E과 각 용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1) 울산광역시장은 2016. 12. 27. 피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오폐수량을 1,249톤/일로 하여 산정한 하수원인자부담금 1,774,829,000원(이하 ‘이 사건 하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하수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 승인고시에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기재된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하수원인자부담금 1,774,829,000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각 사업자들이 배출할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수원인자부담금의 분담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하수원인자부담금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