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2015고단4603』 피고인은 2014. 2. 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주입할 경유를 외상으로 거래하게 해 주면 그 결제대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주입한 주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577,6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4.까지 총 142회에 걸쳐 합계 39,003,863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았다.
2.『2016고단2181』 피고인은 2016. 2. 11. 22:3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온 피해자가 룸에 들어서서 피고인 옆 소파에 앉자마자 술에 취해 피해자 J(여, 34세)를 보고는 “가시나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증, 지불각서, 3월 ~ 11월 각 거래명세서 및 각 거래장부, 각 외상매출 및 외상입금내역, K 운행일보 『2016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