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845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