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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 호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임 차인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3. 10. 14. 경 위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후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7. 경 전세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1,5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부분 전세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 액의 규모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