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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07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및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및 피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2015. 1.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08. 1. 25.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8. 6. 1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 추가 이익금 명목으로 2008. 7. 31.까지 5,000만 원(연 이율로 환산시 연 257%)의 이자를 원금 이외에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8. 4. 22.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8. 7. 30.로, 이자를 매월 100만 원(연 이율로 환산시 연 60%)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피고 C,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 D는 2008. 11. 4. 이 사건 제1, 2 대여에 따른 대여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등계약공정증서 채무자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미 부담한 채무에 피고 C, D는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 및 채무변제 계약을 체결한다.

보증한도액 7,000만 원 변제기일: 별첨한 차용증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일 이후 하시라도 강제집행을 승낙함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

연대보증인 등은 이미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