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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5. 01:5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주변에 3-4 명의 행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 씨 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C와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모텔 가자. 보지 섹스 해야지.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걸어 다닌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들어 가셔 야죠. ’라고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의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