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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5가단15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23.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

대리인 C은 2013. 12.초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F을 소개받았다.

위 C은 2013. 12. 13. F으로부터 소개받은 G 소유의 시흥시 H 지상 3층 다가구주택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에 2013. 12. 16.부터 2015. 12. 15.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G가 해당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을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보증금 대신 예치금 500,000원, 월차임 360,000원 정도의 임대 조건으로 전산 등록하여 공실이 생길 때마다 그들 중개로 임대하여 오던 것을 F이 G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은 마치 원고가 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무보증이행각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고 예치금과 월차임을 지급해왔다.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G는 2014. 7.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178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9.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가입금액 100,000,000원, 가입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까지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