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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6011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2014. 10. 24. 피고 및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익산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ㆍ 제7조 제1항 당해 계약 상 권리 의무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ㆍ 제11조 및 별첨 1 계약기간은 2014. 10. 24.부터 2016. 10. 23.까지로 한다.

ㆍ 제37조 제4항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 위반, 일방적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500,000원 × 계약기간 잔여 월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ㆍ 제38조 제1항 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들이 제공한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 일(日)당 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ㆍ 제39조 제3항, 제4항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들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ㆍ 제40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ㆍ 제41조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5.경 F과'G'이라는 상호로 노인 주간보호 사업을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익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