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6:40경 구리시 C에 있는 정화조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의 신발에 오물을 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일당의 지급을 요청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셋 셀 때까지 사과하고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망치로 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해 진단서 첨부, 상해 부위 표시,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