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086 | 소득 | 2010-12-29
조심2010서3086 (2010.12.29)
종합소득
경정
알선수수료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된 알선수수료 1,800만원이 OOOOOOOO의 OOOOO(OOOOOOOOOOO)상 청구인을 포함하여 알선수재의 공모자로 나타난 백OO 및 최OO 등 3인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질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년 12월경 OOOOOO 주식회사 등 건설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지급받고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이하 “CD 사본”이라 한다) 발행을 의뢰받아 백OO 및 최OO에게 발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와 관련, 청구인이 검찰에 고발되어 OOOOOOOOOOOO OOOO(OOOOOOOOOOO)을 받자,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건당시 지급받은 현금 1,800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어음을 하도급업체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면 전주를 통해 자금을 중개하고 어음가액의 1%~2%를 지급받는 어음할인중개업자로, 2004년 12월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CD발행 사실확인원을 의뢰받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백OO와 청구인이 함께 현금 1,800만원을 건네 받아 백OO는 다시 최OO에게 의뢰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알선만 하고 수수료 40만원만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1,800만원 전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보면 청구인과 백OO, OOO이 각 대가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단지 알선만 하였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을 공모한 청구인 외 2명이 사건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총 1,800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통보된 과세자료의 금액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알선수수료인 40만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약식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알선수수료 1,800만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10.4.6.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료의 종류는 청구인의 뇌물 알선수재 배임자료로 2004년 귀속분 1건에 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 OOOOOOOO의 약식명령서(2006고약28300, 2006.8.4., 사건번호 2006형제76435)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공소사실에서 청구인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난 OOO과 OOO는 피고인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만 범죄일람표상 최종브로커로 표시되어 있다.
(가)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피고인은 OOOO 운영자인 청구인과 그 외 11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주형과 부수처분 내용은 “피고인 안OO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안OO으로부터 금 4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안OO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 안OO은 서울 중구 OOO OO OOOOOO OOOO OOOO 소재 대부업체인 ‘OOOO’을 운영하는 자로서 각 CD발행 알선 중간브로커인바,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나 일반법인,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증권회사의 자금을 대여받아 특정은행 점포에서 제3자 명의의 CD를 발행토록 알선한 후 그 CD사본 및 발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외 피고인 혐의사실 중간 생략)‥‥ 피고인 안OO은, 위 최OO(같은 날 구속구공판), 공소외 백OO(불입건) 등과 공모하여, 2004.12.경 위 OOOO 사무실에서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민OO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액면 12억원 및 OOOO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 7억원인 CD 발행을 각 의뢰받음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백OO에게 의뢰하고, 위 백OO는 위 최OO을 통하여 OOOO 채권담당에게 위 CD발행 자금을 대여해 주되 그 자금으로 발행된 CD를 다시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자금을 각 OOOO OOOOOOO지점 및 OOOOOOO으로 송금케 하고, 같은 달 21. 및 23. 위 각 은행에서 위 2개 회사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고 액면 12억원 및 7억원인 CD 각 1장을 발행토록 알선하여 CD 원본은 미리 대기중이던 증권사 직원에게 즉시 교부케 하고, 위 2개 회사에는 각 CD 사본 및 발행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및 OOO, OOO가 합계금 1,000만원을 취득하고,
2004.12. 하OO 위 OOO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OOOOO 경리과장인 OOO OOO으로부터 액면 10억원인 CD 발행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백OO에게 의뢰하고, 백OO는 위 최OO을 통하여 OOOO 채권담당에게 위 CD 발행자금을 대여해 주되 그 자금으로 발행된 CD를 다시 인수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자금을 OOOO OOOO센터로 송금케 하고, 같은 달 28. 위 은행에서 김OO으로 하여금 OOO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액면 10억원인 CD를 발행받도록 알선하여 CD 원본은 미리 대기중이던 증권사 직원에게 즉시 교부케 하고 그 CD 사본 및 발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 800만원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인 및 OOO, OOO가 합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어음할인중개업자로, CD발행을 알선만하고 수수료 40만원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최OOO OOO에게 건넨 1,800만원 전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내용에 나타나듯이 피고인인 청구인은 주형과 부수처분에 있어 벌금 3백만원과 40만원의 추징금만을 명령받은 바 있고, 공소사실에서도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 1,800만원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공모자인 OOO, OOO와 함께 알선 대가로 1,800만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알선수수료 1,800만원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약식명령 당시 구속구공판상태에 있는 공모자 OOO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나 알선수수료 1,800만원의 인별 귀속액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