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07 | 법인 | 2014-11-27
[사건번호]조심2014중4307 (2014.11.2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참조결정]조심2011중268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전 세계에 걸쳐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3.3. OOO 주식회사와 ‘3단계 OOO 공사를 위한 설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용역 및 설비공급업무 중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및 상세설계용역 중 상당부분(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국외설비의 공급 및 감리용역을 담당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상세설계용역 중 나머지 부분 및 국내설비의 공급을 담당하였는바,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OOO를 지급하면서 동 대가가 「대한민국과 OOO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9. 처분청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의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OOO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은 일반적 엔지니어링(설계)용역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문지식 및 설계 업무경험 등을 이전하여 OOO 주식회사가 그러한 전문적 경험 및 기술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고,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플랜트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리라 기대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OOO 주식회사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노하우를 획득하거나 노하우를 이전한다면 이러한 이전 대가는 쟁점계약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OOO 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의 범위에는 기본 및 상세 설계(공정 설계, 구획 및 배치 계획, 설비 사양, 배관, 구조/전기/토목 설계, 계측 등), 준공 도면, 설계 서류의 작성,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당해 특정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모든 설계 서류들은 이러한 당해 플랜트 용도로만 작성된다. 또한, 쟁점용역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형적인 업무(인적용역)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격의 설계 내용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여타의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계약상 제공되는 엔지니어링(설계) 용역은 「한국-OOO 조세조약」, 「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관련 국내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계약은 특정 플랜트를 위한 엔지니어링(설계)용역 계약일 뿐이며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스스로 다른 플랜트에서 다른 공정을 재생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정보를 획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럴 의도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외에 계약상 이행할 일이 없는 일반적인 노하우 제공과는 달리 조사, 디자인, 검사, 도면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바, 이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문단 11.3에 해당하는 노하우 제공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제공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모델은 스스로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용역 및 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만약 쟁점계약상 OOO 주식회사가 다른 공장 건설을 위하여 산업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끔 OOO 주식회사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며,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당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한 것이다.
(3) 노하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에서 비밀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바로 동 계약이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비밀보호 조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라이센스에 주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용역계약상 비밀조항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쟁점계약상 비밀보호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26.1조 (h)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OOO 주식회사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제3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재계약금액은 재계약 당시의 국제적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바, 쟁점계약에서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당해 업무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로 대체하여 제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노하우 이전 계약에서는 사실상 찾아 볼 수 없는 거래이며, 쟁점계약상 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기술서비스 제공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보증한다면 인적용역 성격을 가짐)를 보면, 쟁점계약 제14.1조에서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인적용역소득(한국-OOO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에서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제26.1조 (h)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 측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OOO 주식회사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의 국제기준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으로 제3자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회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통상의 전문직업적 용역”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 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OOO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이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3단계 OOO”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설비로서 OOO 주식회사가 설립중인 제철소의 전체 공장 중 가장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공장인바,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설계능력, 원천기술 보유, 공급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각종 신기술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 등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공급계약의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Coke Oven 등에 대한 핵심설계도면 즉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도면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3.2.2조 (b)항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도면에 노하우가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의 기준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서 제28.1조에서 계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스케치, 기획안, 세부내역, 도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비밀보호규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28조에서 비밀유지조항은 엄격히 지켜질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 대상은 일부 공개 가능한 정보 외에는 모든 계약상의 정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 공사종료 후 향후 10년간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이익률 자료에 의해 주장하기 보다는 단순히 쟁점계약 제26.1조 (h)항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3자와 합리적인 가격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쟁점용역은 보편적인 용역으로 노하우 이전은 사실상 없으므로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계약서 제26.1조 (h)항 하단부에 “제3자가 제28조의 기밀준수 조항에 상응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재계약을 서명한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도면, 자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모든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여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용역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제14.1조에 따라 OOO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설비에 대한 결과 보증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한 결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조세 관련 이론, 「OECD모델 조세협약」 제12조 및 그 주석내용 등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플랜트 설비공사 관련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및 상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한국-OOO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주식회사는 쟁점용역의 제공 대가 OOO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OOO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표> 쟁점용역 대가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내역
(나) 2013.3.3. OOO 주식회사(매수인) 및 청구법인, OOO(공급자) 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범위(SCOPE OF AGREEMENT)
3.1작업 명세(Description of Works)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모든 내용은 계약사양서에 보다 완전하게 규정된 “작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a) 본 계약에 별첨 C로 첨부된 계약사양서 및 도면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설비의 공급
(b) 계약사양서에 보다 완전하게 규정된 “공장설계 및 엔지니어링
(c) 계약사양서와 제7조에서 상세하게 규정된 감리서비스의 제공
3.2.2. 도면
(b) 공급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문서가 공급자가 이용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입증된 최신의 지식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할 것임에 동의하며, 또한 상세설계용역은 발효일 당시 공급자에게 알려진 최신 설계표준에 따라 공급자가 행할 것임에 동의한다.
14.1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a) 공급자는 가동단위로 구성되는 제공 작업이 계약사양서에서 정한 절차, 방법, 과정 및 검사조건에 따라 검사 및 가동되는 경우 계약사양서 제3장에서 보증한 성능을 발휘할 것임을 보증한다.
(b) 공급자는 한국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 및 기구 이외에 예비 인수검사 및 최종 인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검사장비 및 시험기구를 부지인도 기준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상시 장비 및 기구는 최종 인수검사 완료 후 공급자 비용으로 한국으로부터 재수출한다.
(c) 매수인은 적격한 훈련 및 미숙련 기사 및 모든 전기, 가스, 공기, 용수, 스팀, 원자재, 소모품, 설비 및 기본시설 등 인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한다.
(d) 공급자가 제14.1조 (b) 및 (c)항, 제14.2조 (a), (b) 및 (c)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사양서에 따른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전적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28.기밀준수 및 정보제공(CONFIDENTIALITY, PUBLIC STATEMENTS)
28.1 적용. 계약의 협상 및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수령당사자”) 서신, 메모, 노트, 스케치, 기획안, 세부내역, 도안 및 제28.2조(기밀정보)에 해당되는 기타 문서 형태를 통한 모든 구두/서면상의 정보 및 공개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사항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8.2. 기밀정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다음은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수령할 당시 이미 공공연한 정보
(b)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된 후 공적 영역의 일부가 되는 정보(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정보 공개는 제외)
(c)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이미 정보 수령자가 보유했던 정보로 달리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가 아닌 경우
(d)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기밀 유지에 대한 필요없이 합법적으로 수취하는 정보
28.3 기밀사항 준수 의무. 제28.4조에 의해 정보 수령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어떠한 기밀 정보도 정보 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 계약과 관련한 종업원, 법률자문가, 감사인 또는 하청업자, OOO 및 기타 컨설턴트들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b)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기밀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28.4 기밀준수의 예외. 다음의 경우 제28.1조 및 제28.3조 상에 규정된 의무는 다음의 경우 정보 수령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정보 수령자가 법에 의해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 공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주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밀 정보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
(b) 기밀 정보의 공개가 관련 법령의 준수 또는 정부 당국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것을 경우, 정보 수령자는 즉시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를 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가 향후 기밀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8.5. 기밀 정보의 반환.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즉시 자신이 보유하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와 기타 자료를 최대한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8.6. 정보 공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최종 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 수행된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들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며 이러한 승인은 불합리하게 보류 또는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OOO에 대한 ‘PWCOOO’의 예상이익 산출내역을 보면,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대가(계약상 금액)는 OOO,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예상원가는 OOO, 당해 용역관련 간접 경비 배부액은 OOO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①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쟁점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 제28조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고, 동 조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 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예상이익률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함에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14조에 이행보증조항이 있는바,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의 구분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도 보증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2686, 2011.12.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