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20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6. 01: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20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