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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9593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각 2017. 12. 29. 자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7. 10. 25.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PC 방 ’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4 장을 나눠 가진 후 1 인 당 1 만원씩을 걸고 3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카드의 모양 및 숫자가 겹치지 않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로 우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 21:0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0 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 확인 서 ’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확인 서’ 의 ‘ 위 확인 인’ 란에 ‘K ’라고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K’ 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K)

1.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