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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88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2. 4. 10.경 피고에게 변제기 2012. 7. 31., 이자 3.7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6. 22. 피고에게 재차 변제기를 2013. 7. 31.로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5,000,000원(50,000,000원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3.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4. 10. 원고에게 ① 차용금 40,000,000원, 변제기 2012. 7. 31., 이자 3.75%(변제기일에 지급)로 기재한 차용증 및 ②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 2012. 7. 31., 이자 3.75%(변제기일에 지급)로 기재한 차용증을 각 작성,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2. 6. 22.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5,000,000원(50,000,000원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와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C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바, 이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