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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1058

대차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13. 21: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회사 공장 내 주차장에서 출차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 5,5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차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17. 1. 16.경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대차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4. 19.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