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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9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6:5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59번 길 26 운서 역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남) 의 친구 D이 시정하지 않고 거치한 자전거( 자이언트 SCR-1, 시가 50만 원 )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서 역 CCTV 영상자료, 영종 LH CCTV 영상자료 [ 피고인은 판단과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3 급의 장애인이고, 정신 분열병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