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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192 | 양도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192 (2012.10.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미분양주택 판단 기준일인 09.2.11. 현재 쟁점아파트는 강명옥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0.1.1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하여 보유하다가 2011.8.1. 한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중 청구인 지분), 기타필요경비 OOO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2011.8.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국세청에서 실시한 할인분양 주택 취득가액 표본점검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원(총액 OOO원중 청구인 지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2.10.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12.3.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당초 계약자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OOO과의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미분양상태에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쟁점아파트는 OOO이 강OOO와 2004.10.20.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1.30. 강OOO과 전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공급되어 2009.2.11. 현재 미분양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제3자(청구인)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0.1.12.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1. 한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중 청구인 지분), 기타필요경비 OOO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2011.8.1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분양금 납입내역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4.10.20. 강순자가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해서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4.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납부한 후, 2006.11.30. 강OOO에게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매하였으며, 강OOO은 잔금(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2007.3.30.)을 납부하지 않아 2007.12.28. 계약자 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OOO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OOO은 위 분양계약을 2010.1.12. 계약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7.1.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0.1.1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게 2010.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2011.8.1. 한OOO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분양금 납부확인서(2012.1.30.)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0.1.12. 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타행환계좌별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을 2009.12.4.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 : OO)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미분양 주택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계약서에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기본요금 일부 외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심리담당공무원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최초 분양자, 전매자, 청구인 등의 계약현황과 대금 납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8)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주택 판단 기준일인 2009.2.11. 현재 쟁점아파트는 강OOO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