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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 식당 마당에서 같은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너 왜 선배한테 반말 하느냐”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총길이 94센티미터 가량)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와 뒷머리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