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08.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8. 3.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4. 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만나 오던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D을 잊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의 물건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2. 4:30경 전주시 덕진구 E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30cm, 세로 15cm)를 주워 위 E파출소 출입문의 대형유리창을 향해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재차 그곳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F 경찰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에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던져 조수석 문 유리 교환 등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출소일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귀던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D을 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