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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9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5:30 경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으로 B에 승선하려는 과정에서 가방에 한화 103,120,000원, 엔화 1,665,520 엔( 합계 한화 119,882,459원 상당) 을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출국 장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밀수 신고서, 적발 통보서, 각 조사보고( 제 1, 3회)

1. 여권 사본, 인수증 및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