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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3212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노무비 지급청구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일당 50만 원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일 반나절 동안 피고의 아들 소유의 경남 거창군 C 임야에 진입로를 만들었으므로 피고로부터 노무비 175만 원(일당 50만 원×3.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6,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9.경 그 소유 임야에서 원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소유의 위 임야에 진입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당시 D이 원고에게 위 작업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2. 9.경 원고의 작업용 차량을 전복시켜 파손하였으므로 차량 수리비 400만 원과 원고의 일실수입 315만 원(일당 45만 원×7일) 합계 615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2. 9.경 원고의 작업용 차량을 전복시켜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차량 수리비로 945,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4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량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