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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90

품위손상 | 2019-10-22

본문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조사팀 근무 당시 20○○. ○. ○ 00:20경 이면도로 상 중앙선을 침범 차량을 충돌, 도주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이○○(30, 女)을 특정 후, 사건 관련 이○○과 업무용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 ○. ○. 14:00경 집으로 방문한 이○○과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이○○과 음식점에서 만나 음주 후에 부근 모텔에 함께 들어가 2차 성관계를 하는 등 사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지시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사건관계인 이○○과 사적 만남을 하였고,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실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소청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것이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처신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