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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41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원고는 누나인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구상금 등 합계 721,024,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광주은행에 처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광주은행이 약 2억 700만 원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청호산업(이하 ‘청호산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액 721,024,000원 중 일부로서 위 아파트 경매로 인한 구상금 또는 대여금 중 10,00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0.부터 2013. 5. 2.까지 원고가 2007. 9월경 설립한 D조합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무리한 차입 등으로 D조합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D조합 지분 30%(시가 약 3억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에 의하면, 2014. 6. 9. E 소유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6동 404호에 관하여 채무자 D조합, 채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11억 2,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우리은행이 신청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6. 9. 7. 광주은행이 약 2억 7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E가 원고의 배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E가 위 404호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광주은행에 D조합의 대출금 채무 중 약 2억 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의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