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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234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6,681,860원을 지급하고,

나. 가.

항 기재 26,681,860원 중 23,68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B이 당진시 D 임야 17,3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1)와 피고 B이 2010. 9. 31.까지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2)를 각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23,681,8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900만 원 중 600만 원은 이미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양도소득세 부담과 금전 반환 약정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81,860원(23,681,860원 900만 원 - 600만 원)과 그중 23,681,8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원고는 2011.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인 피고 B은 2018. 7. 31.부터, 피고 C은 2018. 6. 2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18. 7. 30.까지, 피고 C은 2018. 6. 2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