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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얀마인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2-133 | 심판청구 | 2015-11-2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2-133

제목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얀마인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11-2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4.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별지1>과 같이 원산지가 미얀마산으로 확인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미얀마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수출자로부터 미얀마산 임가공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규정」(이하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최빈국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0.10.4.〜10.11. 쟁점물품 원산지를 심사하고 2011.11.17. 수출자를 상대로 미얀마 현지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 누락과 이에 따른 최빈국 특혜관세 원산지요건(비원산지재료비가 FOB가격의 50% 이하)에 부 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232조 및 제233조, 그리고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2.423.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08-******U(2008.3.3)호외 289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인도네시아 오팔과 특수관계가 아니며,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사전에 합의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에 실제 투입된 한국산원재료, 중국산원재료, 임가공비, 수출운임을 각각 기재하여 쟁점물품 수입통관을 위한 인보이스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이 다시 산정한 중국산원재료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수출한 쟁점물품 외에 아르헨티나로 수출판매한 물품에도 소요되었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만 생산지원된 것으로 보아 중국산 원재료비 모두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 최빈국 특혜관세는 미얀마당국의 정당한 원산지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적법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원산지는 미얀마라고 통보받은 처분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지시서, BOM 및 원가계산서를 반영하여 비원산지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적용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별로 연계된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수출자 입장에서는 개별 수출물 품별) FOB가격에서 비원산지국가의 부가가치가 50% 이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연도별 전체 수입물품가격에서 회계장부상 국내 매입 원재료와 중국산 매입 원재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쟁점물품 최빈국 특혜관세를 전부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약 326건에 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미얀마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빈국특혜관세를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이것은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 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처분한 것은「관세법」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은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거 미얀마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점, 그 이후에도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해 미얀마 당국은 “원산지 가 맞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혜관세공여규정상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 생산에 투입된 국내 및 중국산원재료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였고, 수출자가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중국산 원재료 비용 중 일부를 과세가격에서 누락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중국산원재료가 쟁점물품에만 생산지원된 것이 아니라 제3국 수출판매분에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과소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국 수출에 대 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송품장과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에는 수출자·송하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료 공급한 중국산 원재료는 제3국 수출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 등 제출된 서류조차도 엑셀자료로 제출되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없었고, 제3국 임가공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그 임가공수출액이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3국 수출물품에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료 공급한 중국산 원재료가 생산지원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2) 그리고, 처분정의 쟁점물품 원산지 조사결과 수출자는 정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빈국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미얀마 관련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아 쟁점물품 수입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쟁점물품은 생 산지원비 누락신고로 인한 비원산지 원재료 부가가치비율이 50% 이하가 의심되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청구법인과 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당국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별 즉, 쟁점물품 수입건별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가격자료를 처분청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외 다수). 이 건 신고납부 대상인 쟁점물품은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한 사실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조심 2010관78, 2010.8.24.).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누락액을「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처분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미제출에 따른「관세법」제232조 제3항에 의거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 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얀마인지 여부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 분석결과 임가공비보다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높아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요건인 비원산지 5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통하여 중국산 원재료 가격의 일부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서 누락신고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지원 비 누락신고에 대한 소명과 수입건별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무실 동파를 이유로 자료가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미얀마 당국에게 쟁점물품 원산지의 합리적 의심을 명시하면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미얀마 당국은 단지 “원산지가 미얀마산이 맞다”고 회신할 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미얀마 수출자를 상대로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 한 결과 수출자는 “원재료는 모두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실제 구입가격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정해 준 가격과 임의로 정한 임가공비를 사용하여 비원산지 50% 이하로 산정하고 있다. 우리는 최빈국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귀국의 요구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위탁자로부터 외국산 원·부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생산물품을 100% 해외수출하고 단지 임가공비만 수취할 뿐이다.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관련자료는 모두 소실되었고 1년 전의 서류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확인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그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얀마산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2012.4.23.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08-******U(2008.3.3)호외 289건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년도별 생산지원비 누락액(중국산 원재료비)을 연도별 수입신고금액에 안분하여 원산지가 미얀마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제2항 및「관세법」제232조 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2)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수입물품의 FOB 가격 중 수출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의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 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232조 제1항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은 중국산원재료 신고가격과 회계장부상에 계상한 가격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만큼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원산지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중국산원재료는 아르헨티나 수출물품에 소요되어 생산지원비 누락 금액은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관세법」제232조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로 미얀마산이 아니라는 확인이 있어야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 건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원산지가 미얀마산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13.7.2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원산지확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분청과 우리원의 조사담당자가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 번호 *****-08-*******(2008.3.3)호 외 214건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08-******U(2008.8.18)호외 74건에 대한 원산지는 <별지1>과 같이 확인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 한국산 원·부재료는 청구법인이 한국소재 도·소매상(공장 제조물품 구매)에서 구입하였으므로 한국 산으로 인정하여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건별 - 품목별(규격별) FOB 수입금액에서 중국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미얀마산이 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며, 나머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 원산지가 미얀마산임이 확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3년간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아무런 이상없이 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물품은「관세법」제38조의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2조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적용될 원산지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고, 과소신고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미얀마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만 면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