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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2 2016노1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와 편의점 건물 벽면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3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해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 후 자수한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H, J와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O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자 E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M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