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1.항, 2.항 및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하며 사행행위 영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그 장소를 계속 임대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1. 2012. 9. 12.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B은 2012. 9. 12.경 나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 및 ‘퍼시픽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해 위 당구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2. 9. 23.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이후 B은 위와 같은 사실로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다시 2012. 9. 23.경 위 ‘D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B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