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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 내대로 28에 있는 송 내지 하차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 차로이므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02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