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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9.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창원 중부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등이 “ 싸움이 났다, 언니에게 맞았다” 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같은 날 01:31 경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 D을 분리시켜 피해 경위를 확인하고 같은 날 02:00 경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순간 재차 손으로 위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F, G에게 “ 내 딸을 왜 잡아가느냐,

씨 발 놈들 아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그 소송을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