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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2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저장탱크배관 크리닝 및 내외부 도장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16.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 내지 2.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계좌로 ① 2017. 2. 14.과 2017. 2. 24. 합계 2,000만 원, ② 2017. 3. 6. 및 2017. 3. 22. 합계 2,000만 원, ③ 2017. 4. 10. 2,000만 원, ④ 2017. 5. 16. 합계 6,000만 원, ⑤ 2017. 6. 13. 1,000만 원, ⑥ 2017. 8. 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총 금액은 합계 1억 4,3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17. 4. 1.자와 2017. 5. 1.자 합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② 2017. 7. 25.자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2017. 4. 1.자와 2017. 5. 1.자 각 세금계산서는 인건비 및 경비와 관련하여 정상 처리된 세금계산서이지만, 2017. 7. 25.자 세금계산서는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 및 감독하되, 공사 완료 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익금의 1/2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익금 2억 8,700만 원(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3,300만 원을 비용에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였다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