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1: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쉐보레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반복하여 차선을 이탈하고, 시동이 꺼지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쫓아 온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 F 차량 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구 H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보행이 갈지자형으로 걷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경찰관 전화녹음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