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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0:20 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201호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업자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거나, 계약 명의 자를 피고인의 처에서 피고인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좆 같은 년 아”, “ 죽여 버리겠다”, “ 내가 전과 몇 범이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분양 사무실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뒤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철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혈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전화 문의)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할 때 사용한 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