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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9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B(35 세, 여) 은 2006년 경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C 401호 주거지 내에서 주취상태로, 평소 피고인의 음주 및 도박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누르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8.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