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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어 도로 바닥이 차량 불빛에 반사되어 시야가 선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 도로로 우회전한 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좌측 차로만 보고 진행하여 5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무엇인가를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차량이 약간 흔들렸으나 평소 사고 장소 주변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는 것을 봐서 웅덩이나 쓰레기더미를 밟고 지나간 줄 알았다. 나중에 택시기사가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고 말하여 깜짝 놀라 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고 장소로 달려갔더니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